소형주택인 이 건 주택을 청구인들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9
사건번호조심2026지0573 · 결정일자2026-06-18
결정요지
이 건 주택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8%)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