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사건번호조심2026지0610 · 결정일자2026-06-18

결정요지

 쟁점토지(603,942㎡)는 산림훼손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5.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36필지 토지 1,460,587.2㎡ 중 원형보전지 603,942㎡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