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면적(2,420.8㎡)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사건번호조심2026지0212 · 결정일자2026-06-18

결정요지

이 건 재산세 등 중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24.5.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 등(2024·2025년도분)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인 2,514㎡가 아니라 환지면적인 2,420.8㎡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25.9.10., 2025.11.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면적을 2,420.8㎡로, 2024․2025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