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사건번호조심2026지0395 · 결정일자2026-06-18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자체 생산한 유아용품 등을 전시 및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전시 기획 등 관련 업무 대부분을 본점의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의 본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