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9

사건번호조심2026지 · 결정일자2026-06-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