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사건번호조심2026지0170 · 결정일자2026-06-05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