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사건번호조심2026지0326 · 결정일자2026-06-05
결정요지
청구법인 설립 당시(22.3.10.) 업종은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으로 보이고, 22.6.20. 목적사업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 삭제 후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추가한 점,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 상의 업종 및 손익계산서 등 고려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