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사건번호조심2026지0158 · 결정일자2026-06-02

결정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2025.4.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25.3.27.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를 변경(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하고, 잔금 당일(18~20시경) 이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근생(서점)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5.8.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