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4
사건번호조심2026지0410 · 결정일자2026-06-01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22.7.26.)할 당시 1세대 3주택(종전주택 2채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8%, 조정지역 외) 적용이 타당한 점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번호조심2026지0410 · 결정일자2026-06-01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22.7.26.)할 당시 1세대 3주택(종전주택 2채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8%, 조정지역 외) 적용이 타당한 점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