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사건번호조심2026지0323 · 결정일자2026-06-01
결정요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자금조달 등 착공을 위한 준비상태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