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안양(대도시內) 또는 ㉡남양주(대도시 外) 중 어느 곳인지 여부②청구법인의 쟁점비용(10.73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③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가 부정행위(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사건번호조심2025지0590 · 결정일자2026-05-28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의 대표자는 동일하고, 종합건설은 규모가 있는 회사인 반면, 청구법인은 소규모 회사로서 2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자의 입장에서 ㉡사무소로 간헐적 출근을 하였다 하여 ㉡사무소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 내 기존공장 이전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촉진할 목적의 용역비 또는 보상금 성격으로 과세표준 제외가 타당함∘쟁점① 관련, 본점 이전의 경위가 종합건설 공사수주를 위한 목적의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본점 이전 행위가 중과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4.9.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