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조심1793지 · 결정일자2026-05-28

결정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피상속인과 같은 완성자에게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소유권 자체가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지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은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소유권)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5.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