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2
사건번호조심2026지0488 · 결정일자2026-05-28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