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사건번호조심2025지 · 결정일자2026-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4.4.16.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대상 면적 8,409.34㎡에서 7,762.26㎡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