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사건번호조심2025지1481 · 결정일자2026-05-26

결정요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경기도 용인시장(수지구청장)이 2025.5.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