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이하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2019.1.1. 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2
사건번호조심2024지0182 · 결정일자2026-05-26
결정요지
(주위적) 청구법인은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령 §20⑦은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을 산정해야함(예비적)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19.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고시 당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지법 §4① 단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취득가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9.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대지 및 같은 동 OOO 토지 합계 30,674.05㎡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