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해 법인이 사업에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 완료 공고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0

사건번호조심2025지 · 결정일자2026-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①이 기각되어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