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2
사건번호조심2025지2050 · 결정일자2026-05-21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은 청구법인 설립(21.5.27.) 당시 35% 지분을, 그의 배우자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1.12.31. 배우자가 40%, 김○○이 50% 지분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대부분 동일한 점 등 고려 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