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6
사건번호조심2025지 · 결정일자2026-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쟁점수수료를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