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2.7.15.)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22.9.5.) 인지 여부②청구인들 혼인에 따른 합가사정으로 일시적 3주택 이상인 것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당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사건번호조심2025지1409 · 결정일자2026-05-21
결정요지
①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22.9.5.)이고 이날 현재 청구인들 세대는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2.7.15.로 기재된 점, 청구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22억원 中 기지급액(20.5억원)을 제외하면 잔금 1.5억원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들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잔금 1.5억원을 언제 지급한지를 알지 못하다는 주장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기재된 날을 취득시기(지영§20-②)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임②지방세법은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것만 규정할 뿐, 일시적 3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