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5
사건번호조심2025지1200· 결정일자2026-05-20
결정요지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25.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