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5

사건번호조심2025지0431 · 결정일자2026-05-19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도 안산시장(상록구청장)이 2024.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소재 토지 중 281,695.87㎡를「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