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그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사건번호조심2025지1815 · 결정일자2026-05-18
결정요지
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가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써 그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② 이 건 법인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여전히 쟁점부동산을 해당 감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취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부합해 보임
주문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2025.6.17. 및 2025.6.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