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0
사건번호 조심2025지1721· 결정일자 2026-05-12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경기도 구리시장이 2024.4.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