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2
사건번호 조심2025지1245 · 결정일자 2026-05-06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19.12.23.)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나, 농지 임대차의 임대수익에 대한 금융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총무이사의 메모에 불과한 점,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또한 총무이사와 종중대표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인 점, 청구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컨테이너의 경우 2018년 11월 거리뷰 사진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일(19.12.23.) 현재 1년 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