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사건번호 조심2025지1554 · 결정일자 2026-04-30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PF차입금 대출 목적과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해당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5.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및 OOO 단지 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