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분양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요약]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이택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