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①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0790 · 결정일자 2026-04-30

결정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경기도 오산시장이 2024.11.10. 주식회사 A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5.2.3. 주식회사 B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오산시 OOO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