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① 쟁점토지의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3지5382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사회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이 예정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가 등이 곧바로 취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청구법인이 다른 토지의 취득세를 과다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다투는 심판청구에서 다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차감할 수는 없음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그르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2.1.16. 취득한 것이므로 202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