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분 재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의 전체 증가분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6지0078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면서 청구인들 중 ○○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취득한 해당 지분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0.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