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사실상 ‘1구의 공장용지’이므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공장용)로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4지3547 · 결정일자 2026-03-25
결정요지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두 공장은 취득시기, 개발행위 및 공장신축 허가 등도 각각 달리하여 받은 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