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5지1420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고지서 송달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기한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과 관련한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처분을 안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볼 근거가 없고, 달리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25.2.20.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5.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