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2025지1027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시행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용역비로 보이고, 조합원 이주지원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철거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용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이며, 조합운영비도 청구법인이 오로지 이 건 정비사업(쟁점건축물의 신축)만을 목적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주문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