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2025지2382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들(子)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이고, 쟁정외주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1세대 구성요건만 규정될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종전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유예기간(3년)까지 종전주택(子소유 주택)을 미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