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5지1785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
주문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이 2025.6.26. 청구법인에게 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16외 6필지 도로 8,023.3㎡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661.2㎡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5,331.63㎡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