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토지 취득이 대도시 내 설립일(휴먼법인 인수)부터 5년 내 취득으로 보아 추징(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5지2489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00이 ㅇㅇ메디컬(12.2.29. 現 청구법인으로 상호변경) 인수(20.7.28.)부터 소급하여 2년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 前 2년간 ㅇㅇ시 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휴면법인 인수(설립)를 통한 대도시 내 5년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