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연구시설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3지5354 · 결정일자 2026-03-24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존속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한 것은 해당 부문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것일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닌 점 (조심 22지1317, 23.9.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 고려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는 임차한 쟁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