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6지0209 · 결정일자 2026-03-26

결정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3년) 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자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 처분이란 종전주택을 취득 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협의이혼으로 종전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대신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위 종전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1세대 2주택(쟁점주택 1주택+청구인 부부 공동소유 종전주택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3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지분 50%)을 처분하지 않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