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6지0289 · 결정일자 2026-03-26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경매)의 계약일은 낙찰일(25.10.13.)인바, 조정지역 지정이전(25.10.16.)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경매취득 과정*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25.10.20.)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쟁점주택 1주택+배우자 소유 종전주택 1주택)으로 봄이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