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2544 · 결정일자 2026-03-26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점 (의류 제조업), 청구법인의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의 거래금액이 급감한 반면 청구법인은 증가한 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등을 보면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박○○ 과 안○○이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동일 자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점 등 고려시 물적·인적 시설 등을 승계한 것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