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주택의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 멸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5지0399 · 결정일자 2026-03-27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년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심리일 현재(유예기간 3년+2년)까지 멸실하지 않고 있는 점, 멸실대상 주택이 원주민간에 매도청구소송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취득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보이는 점, 철거업체 선정 등 향후 멸실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멸실을 전제로한 쟁점주택의 취득이 유예기간(3년)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추징처분은 적법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