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6지0091 · 결정일자 2026-03-26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권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1세대 2주택(쟁점주택 1주택+배우자 소유 종전주택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3년까지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