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조심2025지1361 · 결정일자 2026-03-26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착공제한은 신축건물 사항으로 멸실은 신축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위 미멸실 사유가 쟁점주택 유지를 통한 임대료 수익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의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멸실을 전제로한 쟁점주택의 취득이 유예기간(1년)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추징처분은 적법한 점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