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법인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10%)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0979 · 결정일자 2026-03-30

결정요지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신축 매입 주택 등의 약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등에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4.12.31. 행정안전부에서 위 쟁점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감면 대상의 범위(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를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함

주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25.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