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1886 · 결정일자 2026-03-30
결정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조심2025지1886 · 결정일자 2026-03-30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