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1804 · 결정일자 2026-03-31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주차장, 1,477.7㎡)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②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함② 쟁점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25.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구광역시 OOO 외 1필지 위에 소재한 철골조립식(자주식) 주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세율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