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전입(과천→강서 등촌동)에 따른 부동산 또는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017 · 결정일자 2026-03-31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채권보존용 취득으로 중과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권보존용 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야 하나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로서 공사비 등 채권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ㅇㅇ은행으로부터 195억원을 대출받아 분담금 168억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도 등기부상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ㅇㅇ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이 없는 점에 비춰, 채권보전용이 아닌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간 공동 사업비용의 부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로 법인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