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증축+개수/대수선 동시 공사시 취득세 과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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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개수/대수선 동시 공사시 취득세 과표 안분
조심2014지2064(20160607) 취득세경정 / ①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청구주장)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 비율(처분청 주장)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증축된 쟁점강당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① 쟁점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는 기존 부동산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유지한 채, 외부형태변경 및 증축 등 대수선ㆍ용도변경ㆍ증축이 건축, 전기공사 등이 함께 혼재되어 진행된 공사로서 각 공사별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가 대수선, 용도변경, 면적 증감 및 리모델링 공사 보다 높게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면적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고,
② 쟁점강당은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교육장소 및 발표회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강당을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참조결정
조심2008지1021 / 조심2013지0830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는 기존 부동산의 기본적인 골격만을 유지한 채, 각 층별 면적의 증감, 주차장 면적의 증감, 용도변경, 외부형태변경 및 증축 등 대수선·용도변경·증축이 건축, 전기, 설비, 통신, 소방공사와 함께 혼재되어 진행된 공사로서 각 공사별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사가 대수선, 용도변경, 면적 증감 및 리모델링 공사 보다 높게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08지1021, 2010.5.24., 조심 2013지830, 2014.3.21.)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401, 2009.1.30.) 등에서 대수선 및 증축공사 등이 병행되어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경우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 등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상호 모순을 보이고 있는 점,
처분청이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2조는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있어 납세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의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면적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쟁점강당은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교육장소 및 발표회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시무식이나 종무식 행사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강당을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지0830(20140321) 취득세기각 /증축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증축된 건축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23.48%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08지1021(20100524) 취득세경정/소요된 비용 일체를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건축물의 리모델링 당시 증축 및 건축법상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일체를 적용하였던 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은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결정
조심2008지1037/조심2008부0853/조심2008지0068/조심2009지0046/조심2009지0046
(7) 먼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증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구 「지방세법」상 개수도 함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의 경우 기계실 출입구의 계단실과 남성목욕탕을 증축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334.04㎡ 증가하였고, 부출입구 계단 및 대피계단 철거 후 증설 및 상부 보이드 부분 방화셔터 설치는 방화구획 해체로 볼 수 있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규정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한 것에 해당되고,
지상 1층의 경우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식당홀과 계단실을 증축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323.76㎡ 증가하였으며, 외부계단 3개소와 내부계단 3개소를 철거한 후 주계단실을 증축하고 슬라브 오픈 계단을 신설한 것은 주계단 증설ㆍ해체로 볼 수 있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호 규정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한 것에 해당되며,
지상 2층의 경우 VIP ROOM 및 계단(슬라브 오픈 계단, 외부 계단) 신설과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등으로 건축 연면적이 64.47㎡ 증가하였고, 증축 부분이 기존 부분의 천정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어 기존 천정을 철거하고 높이를 높여 증설하였으며, 기존 지붕층도 기존 천정을 철거하고 높이를 높여 새로 천정공사를 한 것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규정의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 것에 해당되고,
지상 3층(옥탑)의 경우 지상 3층에 소재하는 기존 수조(물탱크)를 철거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이 18.02㎡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존 지붕층을 해체하여 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또한 대수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증축공사와 단순 인테리어 공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둘째, 제3처분과 제6처분 이외의 처분(제1처분, 제2처분, 제4처분, 제5처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제1ㆍ2ㆍ4ㆍ5처분은 각각 2006.3.31, 2006.4.7, 2007.5.18, 2007.6.15.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제1처분은 이 건 건축물 주방에 설치한 주방후드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제2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 잔금에 대한 것이며, 제4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것이고, 제5처분은 이 건 건축물에 있던 기존 캐노피 보수와 카트로 보수공사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된 가액에 대하여 증액(추징)하는 경정처분인 제6처분을 하면서 제1ㆍ2ㆍ3ㆍ4ㆍ5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전체 정당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비용과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하여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추징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처분청 의견란 〈표1〉, 〈표2〉 참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OOO,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인 제6처분과 제1ㆍ2ㆍ4ㆍ5처분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6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2008.9.10.)부터 90일 이내인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위 제1ㆍ2ㆍ4ㆍ5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OOO.
(9) 셋째,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정의하면서 건축과 개수를 구분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 건축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그 제10호에서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요건에 소요되는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제2처분, 제3처분, 제4처분 및 제6처분은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추징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 및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증축 및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실 전동롤스크린 설치비 등은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증축, 개수, 인테리어 공사면적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조심 2009지46, 2009.12.22., 조심 2008부853, 2008.10.1. 같은 뜻), 이 건 경정된 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5처분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및 카트로 보수공사에 따른 것으로, 캐노피는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캐노피를 보수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카트로 보수공사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제1처분은 이 건 건축물 주방에 후드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른 것으로, 그 설치내역을 보면 스프냉각기, 곡류받침대, 조립형 STS팬랙, 멜형운반차, 조립식 냉동실, 김치냉장실, 세정대 등으로 개별적으로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설비는 기존 주방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립형태로 이 건 건축물 주방에 부착되어 있어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6처분을 하면서 이 건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정당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증축과 개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운영과-401(20090130)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증축의 범위(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대도시내 소재 법인이 사용하는 본점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리모델링과 증축을 병행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 관련 대도시내 소재 법인이 사용하는 본점 등의 증축허가를 득한 후 리모델링과 증축을 병행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물의 증축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구분 없이 사용된 사실이 명백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당초의 리모델링 전의 면적(44,987.70㎡)과 증축된 면적(991.55㎡)의 합계면적(45,979.25㎡)에서 증축된 면적(991.55㎡)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한 취득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증축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