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주차장에 대한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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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건물부속토지와 연접한 주차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1) 대법원 2016두37430(2016.07.07.) 취득세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판결요지
직선거리 200m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불부합하여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37m 떨어져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00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회당 설치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새 건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차량의 주차나 체육활동 등의 용도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대법원 85누292(1985.09.10.) 재산세 / 노외주차장설치허가 없이 계속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위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2008두1368(2008.06.12.) 재산세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제1심의 채택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행정심판례 내지 감사원 결정례 등에 의하더라도 기존 교회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교회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취득·철거한 후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비영리단체의 사업체에 부설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그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그 사업수행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정 실무상 취급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대지는 원고 교회가 취득할 당시부터 교회 주차장부지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거래허가를 받았고, 그 신고 내용대로 교인들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지의 취득 이전에 원고 교회의 주차전용 공간으로는 교회에 인접한 대지 175㎡의 최대 주차량 약 13대 규모의 주차장뿐으로,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한 원고 교회의 건축물 연면적 대비 법정 주차장 규모 34대에도 훨씬 미달하는 점(더구나 위 조례상의 법정 주차장 규모는 그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최소 주차장 규모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으로 비영리사업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 주차장 규모를 판정할 기준은 되지 못한다),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당시 등록 교인이 약 2,500명, 집사 이상의 임원급 교인이 약 925인,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 등 원거리 거주 교인이 약 232 세대 등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적극 참여 교인수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 반해 종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편법으로 교회 경내 및 약 200m 떨어진 부설선교원 구내의 부지는 물론, 교회 앞 주택가 골목까지 무단 점용하여 잦은 민원이 제기된 점, 그 때문에 원고 교회가 주차장 용도로 추가 구입한 이 사건 대지는 제1심의 현장검증 당시 주차 규모 약 50대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평일(월)인 위 검증 당일에도 약 20대의 교인 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공식 용도와 달리 편법 혹은 겸용으로 원고 교회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어 온 교회 경내와 인근 부설선교원 구내의 각 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취득 이전의 최대 주차량은 60대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측 실사에 의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주일 주차대수가 100대 이상으로 보이는 데다가 앞서 본 등록된 원거리 교인 세대수에 비추어 소요 주차량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원고 교회의 경우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그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지방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대법원 92누7351(1992.09.22.) 취득세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5) 대법원 2017두47502(2017.09.21.) 취득세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판결요지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 사용 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6) 조심2018지0231(20180423) 취득세취소 /쟁점건물을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이 병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등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조심2024지0751(20250520) 재산세경정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건축물 부속토지와 인근에 위치 주차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1) 대법원 2008두1368(2008.06.12.) 재산세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조심2011지0637(20120822) 취득세취소/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필요 주차장 면적의 최소치를 규정한 것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 범위 내라면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장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과 20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주차가능대수를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필요 주차장 면적의 최소치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 범위 내라면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장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점OOO,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두 필지가 하나의 주차장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고, 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외형상 경계선에 의한 구분이 없이 1필지의 토지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약 13대의 차량이 두 필지 전체에 걸쳐 분산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전체 주차가능대수 20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병원시설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재단 사업소세 신고서」, 「간병사 위탁체 청구서」, 「개인 간병사 현황」, 「일별 환자 수 현황 리스트」에 의하면, 병원시설의 법정 의무주차장 확보대수인 80대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직원, 간호사,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 병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그 확보가 필요한 부설주차장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심2023지0259(20240221) 재산세기각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가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의 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이 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자 외의 자도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반드시 불가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편도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도로가 도시·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가 외부울타리 등으로 인근의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4) 조심2014지0539(20150723) 재산세기각 /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대법원 2026두30351 2026.6.25.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납세자 승)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1) 청구법인(원고 ○○쇼핑)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쇼핑몰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세금 부담이 큰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 기여: 이 사건 토지는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울렛 이용객들을 위한 노외주차장으로 유기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인 이용 현황상 쇼핑몰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분리의 무관성: 주차장 부지가 쇼핑몰 부지와 별개의 필지이고 사이에 도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속토지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면적 기준 충족: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바닥면적의 3배)을 적용하더라도 쇼핑몰 부지와 주차장 면적의 합계가 기준 이내이므로 별도합산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 과세관청(피고 대구 동구청장)의 의견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쇼핑몰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토지이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자 및 취득 시기의 상이성: 주차장 부지는 원고(○○쇼핑) 소유인 반면, 쇼핑몰 건물은 제3자(국민은행) 소유로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유지를 위해 이 토지가 필수불가결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기능적 독립성: 주차장과 쇼핑몰 건물 사이에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왕복 도로(폭 15~20m)가 있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전용 통로도 없습니다. 고객들은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 이동하므로 전속적인 부속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 의무 없는 임의 취득: 쇼핑몰 건물 자체에 이미 법정 기준(495대)을 초과하는 대규모 지하주차장(1,168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원고가 매출 신장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추가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언제든 다른 용도로 처분·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정당세액 초과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의 판단: [과세관청 승소]
건물과 주차장의 소유자가 다르고 중간에 공용 도로가 있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점, 건물 내에 이미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충분한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효용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불가결한 부속토지'가 아니라 원고의 영업 편의를 위한 선택적 토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단: [청구법인 승소]
‘부속’의 법리적 해석: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는 필지 분리 여부나 물리적 접착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 현황과 효용 기여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속’이란 구조적 종속관계를 뜻할 뿐 물리적 연속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이용 현황: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가장 근접한 토지이며, 개장 시부터 울타리, 차단기, 주차정산 시설 및 쇼핑몰 이용객 대상 할인 요금제 등을 통해 철저히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전용 전제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면적 법적 범위 내: 일반상업지역 배율인 건물 바닥면적의 3배(64,796.13㎡)보다 전체 면적(39,611.2㎡)이 작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청구법인 최종 승소 (상고 기각)]
원심(2심)의 판단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실질적 이용 상황, 사용 방법, 건물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부속토지가 맞으므로, 종합합산과세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소결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판단기준 재확인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축물과 토지의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 별개 필지 여부, 소유 명의동일성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쇼핑몰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별도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개장 당시부터 계속하여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6두30351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