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인허가의제 관련 조심결정사례와 대법원 판결
인허가의제 관련 조심결정사례 및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은 인용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대법원은 기각한 판례가 있음.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1) 조심 2025인2259(2026.04.10.)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약]
개발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달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요건·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며, 이때 그 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처분청은 본건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서 ‘산업단지’ 내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해당 인·허가 등을 고시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가 포함된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OOO호,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하였고, 2012.12.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OOO호,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하였으며, 이후 2018.12.2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본건토지를 골프장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OOO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OOO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OOO호)하였고, 2019.12.30. 기업도시 개발사업(1-2단계) 공사완료(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OOO호)를 통해 OOO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내 OOO발전소 건설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2.12.27. 및 2018.12.28. 개발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본건토지를 취득(2019.1.31.)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절차가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한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사업에 대한 결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6지550, 2016.6.30. 같은 뜻임),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에 의하면, ‘산업단지’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따른 시설 등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바, ‘OOO’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서 주거용지·산업시설용지·상업용지·관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산업시설용지인 본건토지는 OOO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토지(2019.12.30. 조성 완료)로서 위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3) 또한, 처분청은 본건토지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전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그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가 요건이 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바, 이에 비추어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직접 그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2019.4.24. 선고 2019두30638 판결, 같은 뜻임),
위 규정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OOO발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쟁점토지에 OOO발전시설을 설치한 점,
또한, 본건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8~2021년 분리과세대상(공유수면 매립토지로서 4년간)으로, 2022~2024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25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5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근거는 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12호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 건 과세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 규정과 동일한 구조로 법조문이 구성되고, 2025년 과세기준일(6.1.)에도 본건토지의 이용관계가 동일함에도 ‘직접 사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조문상 ‘직접 사용’의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2) 조심2016지0550(20160630) 재산세 경정/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로구역인 이 건 토지는「도로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경부고속국도 등 25개 노선에 대한 도면고시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 측)
도로의 일부임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공공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
고시 의제 인정 : 「도로법」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면 조건 충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권 행사의 실질적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 요건만 갖추면 50% 감면 대상이다.
2.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 측)
사업용 토지일 뿐 : 휴게소 부지는 차량 통행이 목적인 도로와 달리 주차장, 상업시설 등으로 이용되므로 도로가 아닌 휴게시설 부속 사업용 토지이다.
고시 미비 : 해당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명확히 '도로'로 결정되거나 지형도면이 고시된 적이 없다.
사권 제한 없음 : 재산세 감면은 토지 이용이 극도로 제한될 때 주는 혜택인데, 휴게소는 임대 및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없다.
미집행 토지만 해당 :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공공시설로 예정되었으나 미집행된 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미 완공된 휴게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세심판원 판단 (결정 요지)
도로 인정 : 관련 법령(도로법, 공간정보법 등)에 따라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법적 지목이 '도로'이며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고시 완료 간주 :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년에 경부고속국도 등 25개 노선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수익 여부 무관 : 법령에서 감면 대상을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미집행 토지나 사권 제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최종 결론]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결정).
3) 조심2021지0841(20230727) 재산세경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585 / 조심2015전3311 / 조심2016지0550 / 조심2017지0712 / 조심2014지0608 / 조심2016지0107 / 조심2021지0893
1. 청구인 주장 (신탁사 및 사업시행자 측)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의제 : 「산업입지법」 제21조(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리과세 대상 :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 인·허가 의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내부 절차일 뿐이다. 명시적인 의제 신청이 없었더라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라면 의제의 효력은 발생한다.
2.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 측)
의제 신청 및 협의 부재 :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당시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지정 의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고, 처분청 또한 관계 기관과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
엄격한 해석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건은 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일 뿐이므로 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종합합산 대상 : 의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합하다.
3. 조세심판원 판단 (결정 요지)
의제 규정의 목적 존중 : 인·허가 의제 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단일화하여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다면 의제된 인·허가는 보통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의 절차의 성격 : 관계 행정기관 간의 사전 협의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계획이 정상적으로 승인·고시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인·허가 의제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적 공백 보완 : 과거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산업단지용 토지가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었다(이후 법령 개정으로 해결). 이 건은 그 입법적 보완 이전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최종 결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핵심 포인트:
이 결정은 산업단지 개발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되는 신탁 토지가 과세 체계의 변경(납세의무자 변경) 때문에 부당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조심2021지0846(20230905) 재산세기각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 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585 / 조심2015전3311 / 조심2021지0789 / 조심2016지0550 / 조심2017지0712 / 조심2014지0608 / 조심2021지0893
2.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18두38499(2018.06.28.) 취득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관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거으로 의제되더라도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시행자가 아닌 이상 감면대상자로 볼수 없다.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것(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면적이 관광진흥법 상의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면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조성계획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실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특별히 두고 있는 점(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